2019. 12. 27. 17:19
이재명 고향 프로필 학력 카테고리 없음2019. 12. 27. 17:19
헌법재판소는 2019년 12월 27일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와 달리 광역자치단체장 선거 예비후보자의 후원회를 허용하지 않는 정치자금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위헌이지만 당분간 효력 유지) 결정을 내렸답니다.
이전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예비후보 등록을 앞두고, 광역자치단체장 예비후보자의 후원회 설치를 금지한 정치자금법 6조가 헌법의 평등권은 물론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답니다. 이재명은 1964년생으로서 고향은 경북 안동이며 학력 대학교는 중앙대 법학과랍니다.
헌재는 사실상 이재명 지사가 제기한 헌법소원을 전부 인용해 지방자치법 제6호 중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의 예비후보자에 관한 부분에 대해 위헌이라고 결정한 셈이랍니다. 하지만 헌재는 "단순 위헌 결정을 하여 당장 그 효력을 상실시킬 경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후보자 역시 후원회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지게 되어 법적 공백 상태가 발생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지난 2021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이를 계속 적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기로 한다"고 밝혔답니다.